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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실무

01시설경비의 개관

시설경비의 의의

시설경비업무라 함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의미

시설경비의 중요성

경비대상 시설이 범죄에 노출 되었을 경우 심각한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예상된다는 점이 타 경비활동에 비해 시설경비의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설경비의 유형

1) 상주경비
2) 순찰경비
3) 보안경비

02순찰근무와 출입자 관리

순찰근무

1) 순찰근무의 의의
자신의 경비책임구역을 순회하면서 경비대상시설의 안전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범죄의 예방을 위한 취약지를 점검하며, 범죄 및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대응하여 이를 제지(진압)하는 등 경비원의 가장 기본적인 근무형태를 말한다.

2) 순찰의 기능
(1) 범죄억제의 효과
(2) 정황관찰의 효과

3) 순찰의 종류
(1) 노선에 의한 구분
① 정선순찰
② 난선순찰
③ 요점순찰
④ 구역순찰
(2) 기동력에 의한 구분
① 도보순찰
② 자동차 순찰
③ 자전거 순찰
④기타 순찰 유형(단독순찰과 복수 순찰, 복선순찰과 역선순찰)

4) 근무자의 준수사항
(1) 목적의식
(2) 용모, 복장 단정 및 장비점검
(3) 의연한 태도와 정숙함
(4) 근무지에 대한 충분한 숙지와 신속한 보고

5) 순찰근무 시 착안사항
(1) 건물내부 착안사항
창문, 셔터, 중요기밀실 등 시건 여부, 계단, 통로, 화장실, 등 확인, 각종 전기 스위치 등 점검
(2) 건물외부 착안사항
건물 외곽 파손 등 점검, 정•후문 출입구 시건 상태,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와 등

출입자관리

1) 출입자 관리의 의의
경비대상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자 감시 및 반,출입 물건을 확인, 점검하는 업무. 시설경비업무의 가장 기본이며 가장 중요한 근무 중 하나임.

2) 근무자의 일반 수칙
(1) 용모복장단정, 예의 바른 자세, 의연한 태도
(2) 경비근무 대상 시설에 대한 구조와 인근 지형지물을 충분히 숙지
(3) 철저한 업무인수인계로 근무의 계속성 유지

3) 출입자 관리요령
(1) 인적 출입관리
① 고정출입자관리: 상시 통행•출입자를 말한다. 상시 출입자는 기억해야 하며, 확인 가능한 명단을 비치하고, 출입통제 시 반드시 확인한다.
② 불심자 파악.제지: 고정 출입자와 외부인 출입 시에 불심자 (특이 동향자)는 반드시 검문하고, 필요한 경우 신변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 조치한다.
③ 불심자의 유형
- 거동 수상자
- 외모•복장이 수상한 자
- 휴대품이 수상한 자
(2) 차량 출입관리
①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관리부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그 화물의 종류, 수량, 필요 부서 또는 해당 부서 등 기재.
(3) 물품의 반.출입관리 물품이 반.출입 되는 경우 반출증 또는 반입증 등을 확인하고, 내용상 반.출입 물품과 일치하는 지 여부 확인.
(4) 초소근무자의 출입자 관리 경비대상건물이나 지역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변 경계근무 및 범죄 의심자의 출입을 철저히 감시. 확인.

03상황조치방법

상황조치방법

1) 현행범인체포
(1) 현행범인의 의미
현행범인이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를 말한다(형사소송법 제 211 조). 또한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체포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 212 조). 다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112)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2) 현행범인 검거 후의 조치
① 체포 및 인도
현행범인은 반드시 체포하되, 범인을 폭행하는 등 과잉대응은 위법(사회상규상 인정되는 강제력은 허용). 체포 후, 지체 없이 경찰관에게 인도해야 한다. (체포자의 성명, 주소, 체포 경위 등 설명)
② 범인 소지 흉기, 장물 등에 대한 조치
현행범인을 체포할 경우 범인이 소지하고 있는 흉기, 장물 등에 대해 압수, 수색이 가능한가의 문제.
범인의 자살 방지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범인으로부터 흉기나 장물을 분리하여야 한다.

2) 현장보존
(1) 현장보존의 의의
경비근무자는 근무관할 지역(구역)내에서 사건이 발생한 경우 범죄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증거 및 유류물, 유류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여 경찰관의 증거조사(채취)에 협력하는 등 경찰관의 수사 업무에 협조 해야 한다.
(2) 현장보존의 요령
범죄 현장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거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출입을 제한하여야 하며, 범죄로 인한 부상자가 있을 경우 즉시 119 등에 신고하여 구조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범죄현장은 범인의 지문, 혈액, 타액, 머리카락, 정액 등 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증거가 유류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비근무자는 반드시 현장을 보존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임할 때 까지 이를 지켜 인계해야 한다.

04불심검문

불심검문과 관련된 경비원 근무의 실태

민간경비인력의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치안활동의 상당 부분을 지원 하고 있는 실정, 다만, 불심검문 등 경비활동과 관련된 법적근거가 없음.

불심검문의 의의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이나 범인검거의 목적으로 거동수상자에 대해 직접 질문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거동수상자라 함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동작• 태도• 착의 등을 의미한다.

경비원의 직무수행과 불심검문

민간 경비원이 자신의 근무지역내에서 경찰이나 청원경찰과 동일한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구역 내에서 불심자를 검문하는 것은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자위적 대응”차원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인계조치 하여야 한다.

불심검문의 대상자/거동수상자

불심검문의 대상자라 함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언어•동작• 태도• 착의 등으로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통상 거동수상자를 말하는 바,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법 제 211 조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의 대상자를말한다고 할 수 있다.

불심검문의 요령

1) 검문방법
(1) 정지
(2) 질문
(3) 임의동행
(4) 흉기 조사

2) 검문 후의 조치
(1) 불심점이 없을 경우
피검문자에게 검문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검문에 협력해준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는 등 각별히 예의를 갖추어 돌려보낸다.
(2)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경비근무자에게는 사법경찰권이 없기 때문에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검문자를 인계해야 하며,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즉시 예방조치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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